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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대통령 탄핵 기각 vs 각하 뜻, 의미, 차이점 설명

by rojenny 2025. 3. 25.

 

대통령 탄핵의 기각과 각하: 의미와 차이점

 

기각의 의미

기각은 한자로 '버릴 기(棄), 물리칠 각(却)'을 사용하며, 글자 그대로 '버리고 물리치다'라는 뜻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 형식적 요건 충족: 탄핵 소추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합니다.
  •  
  • 본안 심리 진행: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의 실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  
  • 파면 불필요: 탄핵 사유를 검토한 결과,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 즉시 직무 복귀: 기각 결정이 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  
  • 재소추 불가: 동일한 사유로 다시 탄핵 소추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각 결정이 기판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각하의 의미

각하는 한자로 '물리칠 각(却), 아래 하(下)'를 사용합니다. 탄핵 심판에서 각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 형식적 요건 미충족: 탄핵 소추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 본안 심리 미진행: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의 실체적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심판을 종료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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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차적 문제: 탄핵 심판의 이익이 없거나,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등 절차적 문제로 인해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즉시 직무 복귀: 각하 결정 역시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합니다.
  •  
  • 재소추 가능: 각하 결정은 기판력이 없어, 동일한 사유로 다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각과 각하의 주요 차이점

구분 기각 각하
심리 범위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 내용을 모두 검토 형식적 요건만 검토
판단 내용 탄핵 사유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 탄핵 사유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재소추 가능성 동일 사유로 재소추 불가 동일 사유로 재소추 가능
법적 효력 기판력 있음 기판력 없음

 

결론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기각과 각하는 모두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복귀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각은 탄핵 사유를 실질적으로 검토한 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 반면, 각하는 탄핵 소추 자체의 절차적 문제로 인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종결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기각 결정은 동일한 사유로 재탄핵이 불가능하지만, 각하 결정의 경우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여 동일한 사유로 다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의 결과가 기각인지 각하인지에 따라 향후 정치적, 법적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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